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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얀트리 화재' 시행사 임원 등 구속…뇌물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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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6명이 화마에 목숨을 빼앗긴 ‘반얀트리 화재’ 사건 중 가짜 소방 감리보고서를 만들고자 뇌물을 건넨 혐의(국제신문 지난달 30일 자 온라인 보도)를 받는 시행사 임원과 소방감리원이 1일 구속됐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시행사 회장과 시공사 임원 등 3명에게는 기각이 결정됐다.

사진 전송
부산지법 동부지원(서근찬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이날 뇌물, 건축법·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교사 등 혐의로 시행사 임원 A 씨와 소방감리원 B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진행한 서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심사에는 시행사 회장과 시공사 임원 등 총 5명이 출석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께 부산 기장군에서 짓고 있는 복합리조트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의 사용승인 등 인·허가를 받고자 허위의 감리보고서 작성을 계획하고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다. 피의자는 루펜티스 측 임원 3명, 삼정기업 측과 소방감리업체 측 각 1명이다. 이들이 부산 기장소방서 등 행정관청으로부터 반얀트리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아내고자 소방감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척 꾸민 감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7일 처음 뇌물을 건네려 시도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다음 달 재차 감리 측과 접촉해 결국 돈을 전했다.

기장소방서는 감리보고서만으로 지난해 12월 19일 사용승인을 내줬다. 현장검증 의무가 없었던 탓에 보고서와 실제의 부합 여부 확인은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불이 난 B동 1층은 방화구획을 세 곳으로 나눠 건축 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도면과 달리 현장엔 방화셔터와 방화문이 없었다. 이런 사정에 불이 난 1층 피트실과 숨진 노동자들이 발견된 곳은 방화구획이 형성되지 못했고, 결국 사고 장소로까지 연기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이날 루펜티스 측은 뇌물이 오간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변론했다. 루펜티스 측 소송대리인은 “시행사는 뇌물과 무관하다. 감리를 받아야 하는 건 시공사이기 때문에 시행사가 뇌물을 줄 이유가 없고,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점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반면 삼정기업 측은 돈을 건넨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삼정기업 측은 자신들이 ‘심부름꾼’으로서 돈을 전달한 것이란 취지로 변론했다고 알려졌다.

A 씨 등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번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는 8명까지 불어났다. 이들보다 먼저 구속기소된 삼정기업 박 회장 등 6명을 포함한 수다. 또 현재 부산경찰청이 인·허가 관련으로 수사 중인 기장군(4명)·소방 공무원(2명)까지 고려하면 향후 재판에 부쳐질 이들은 17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박 회장 등의 사건은 단독부 사건으로 공소장이 접수됐으나 사안의 경중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으로 합의부에 배당됐다.

이 사건은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 발생했으며, 당시 공사 현장 화재로 노동자 6명이 숨지고 4명이 연기를 마시는 부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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