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 파기환송한 대법원을 상대로 국회 청문회가 조만간 열린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4일 ‘조희대(사진)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연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내면서 ‘사법부의 정치 개입’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통상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간(상고장 접수 후 4개월)에 임박해 선고하는데, 이 후보 사건은 지난 3월 26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지 46일 만에 파기환송이 결정됐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1명 모두가 채택됐다. 또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이들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서석호 변호사, 이성민 법원공무원노조 위원장, 경희대 서보학·고려대 이준일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관련 헌법소원을 낸 조영준 변호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청문회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다만, 조 대법원장 등의 출석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법관들이 자신이 맡았던 재판을 국회 등 법원 외부에서 설명하는 일 자체가 사법부 독립을 저해할 소지가 있어서다. 관례상 재판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법원행정처장 등이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왔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이후 법원 내부에선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의 심리·선고를 서둘러 정치적 중립을 의심받을 실마리를 제공했다는 주장과 청문회 개최,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은 법원 결정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는 반론이 맞선다.
이와 관련,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임시회를 소집해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신뢰나 재판독립 침해 우려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부산에선 ▷고법 정현수 판사 ▷지법 주은영 부장판사, 허성민 판사(단독), 김서현 판사(배석) ▷동부지원 김나영 판사 ▷서부지원 권경선 부장판사 ▷가정법원 조현욱 부장판사 ▷회생법원 박설아 부장판사가 대표 판사로서 각 법원 여론 수렴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