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심선 책임 인정, 배상금 선고
- 法 “입증 부족” 원고 “즉시 상고”
2017년 11월과 2018년 2월 발생한 ‘포항 지진’ 때 피해를 입은 주민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단이 뒤집혔다. 당시 지진을 지열발전사업 중 과실 탓으로 본 1심과 달리, 항소심은 문제의 과실들이 지진을 불러왔다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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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대구고법 정문에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가 포항지진 관련 항소심 패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3일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023년 11월 열린 1심은 당시 지진이 지열발전사업을 맡은 넥스지오 등 관련 기관의 과실에서 기인했다고 보고 국가 책임을 인정, 시민에게 200만~300만 원씩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포항 지진의 원인이 문제의 지열발전사업과 관계된 과실 탓인지 따졌다. 재판부는 해당 사업의 영향으로 지진이 촉발됐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다고 봤다.
그러나 이 사업이 추진되면서 지적된 과실들은 감사원 등의 사후적 조처에 따른 것으로, 민사상 포항 지진을 촉발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이런 과실이 지진을 일으켰다는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넥스지오 등 참여기관이 충분한 조사와 자문을 거쳐 지열발전사업 연구부지를 정했고, 이 과정에서는 지진을 촉발할 수 있는 활성단층 존재를 파악할 수 없었다는 이유다. 또 넥스지오 등이 지열공에 물을 주입하는 ‘수리자극’ 이전에 미소진동(지각의 약한 흔들림 현상) 관리 방안을 수립한 것이 부당하게 늦었다고 보기 어렵고, 수립한 관리방안 내용도 다른 나라 사례와 비교할 때 부실하지 않다고 봤다. 수리자극은 포항 지진을 일으킨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는데, 재판부는 넥스지오 등이 물을 강한 압력으로 주입하거나 5차 수리자극에서 계획보다 많은 양을 주입한 것이 지진을 촉발한 증거는 아니라고 봤다. 물을 주입하는 압력과 지진 강도는 특별한 관계가 없고, 5차 수리자극에서 주입한 물의 양은 외국 지열발전 사례와 비교할 때 매우 적다는 판단이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대표인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는 “말도 안 되는 판결에 50만 포항 시민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즉시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도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