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빈집 정비와 대형 땅꺼짐(싱크홀) 예방 등 시민 삶과 밀접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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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
시는 11일 지하 안전, 노후 계획, 빈집 정비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내용의 ‘부산시 정원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는 땅 꺼짐 사고 등 시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로안전 전반의 사령탑 역할을 하는 ‘도로안전과’와 노후계획도시, 빈집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노후도시관리과’를 신설한다. 도로관리와 안전기능, 보행정책을 도로계획과에서 분리해 도시공간계획국 내 도로안전과가 맡는다. 주택건축국 내 노후도시관리과에선 노후계획도시 업무와 빈집 정비를 담당한다. 빈집 정비 등 정부 정책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통해 속도감 있게 미래도시로 전환한다.
의회 사무처 의정담당관 직급의 복수 조정 내용도 담겼다. 의정담당관 직급은 현행 4급에서 3·4급 복수로 조정한다. 이는 지난 5월 공포·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일부개정령안에 따른 것으로 시의 정원조례도 상위령에 맞춰 개정한다.
박형준 시장은 “민선 8기가 1년여 남은 시점에 시민안전과 시민행복에 집중하고 시정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