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음주운전·겸직허가 분야를 중점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가 산하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이는 것은 처음으로, 새 정부 출범과 발맞춰 선제적으로 공공기관 복무 기강 확립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시 감사위원회는 다음 달 25일까지 시 산하 22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음주운전과 겸직허가 분야에 대해 복무관리 특정감사를 벌인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제도상 공무원과 공기업·출자출연기관은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검경으로부터 통보를 받지만, 지방공기업·지방출자출연기관은 본인이 스스로 신고하지 않으면 적발 사실을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지방공공기관 성비위·음주운전 징계 누락 방지 방안’을 의결, 권고안을 행정안전부와 243개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에 시 감사위는 산하 공공기관 감사 때 임직원의 음주운전 사실을 필수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시는 2022년 1월 이후 3년간 복무관리 실태를 조사하며, 수감기관 자체 전수조사·자료 제출 결과를 바탕으로 검토 후 필요하면 현장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시는 운전경력증명서로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사업자등록 사실로 겸직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광주시는 지난해 12월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등 17개 기관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특정감사를 시행해 광주교통공사 5명, 광주관광공사 1명, 광주환경공단 5명을 적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지방 공공기관 임직원 역시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데, 일부 제도의 미흡으로 성비위·음주운전 행위에 대한 징계가 누락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에서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 개선에 나서는 중이며, 이에 대한 보완 절차로 감사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