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 씨 “무죄 받으니 시원섭섭”
- 사과 없는 법원에 서운함 전해
스스로를 보호할 목적에 성폭행범의 혀를 깨문 것인데도 정당방위를 인정받지 못해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 씨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쟁취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최 씨의 중상해 등 혐의 사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최 씨)의 행위는 정당방위라고 인정이 돼서 상해죄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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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 씨가 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이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는 최 씨. 전민철 기자 jmc@kookje.co.kr |
그는 만 18세 때인 1964년 5월 6일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 씨가 생면부지였던 노 씨와 거리에서 20분간 대화했단 이유로 “자기에게 마음이 있는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대담하게도 키스하려는 충동을 (노 씨가) 일으키는 데 어느 정도의 보탬은 됐을 것이라는 도의적 책임도 있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노 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 최 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반면 재심 재판부는 노 씨가 ‘일생 말 못하는 불구의 몸’이 됐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없어 중상해라 보기 어렵고, 일반 상해죄 또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방어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므로 범죄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봤다.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최 씨는 “61년 전 18세 소녀였던 나는 아무 것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로 변동돼 나의 운명은 죄인이 됐다. 주변에서 바위에 계란치기라고 만류를 했지만, 이 사건을 묻고 갈 수가 없었다”며 “역사와 기록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최 씨는 검찰과 달리 사과의 뜻을 전하지 않는 재판부에 섭섭한 마음을 드러냈다. 검찰은 지난 7월 결심공판 때 또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 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며 사죄했다. 또 최 씨는 이날 무죄 선고 순간 시원섭섭한 생각이 들었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를 두고 검찰은 “재판부의 결정을 존중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최 씨는 피해 56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검사가 불법 구금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는 최 씨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 씨 주장이 옳다고 볼 정황이 충분해 법원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부산고법은 재심 기각결정 항고를 인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