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부산의 한 시내버스 운전사가 술을 마시고 운행을 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국제신문 지난달 5일 자 6면 등 보도)돼 논란이 인 가운데 부산시가 음주 운행을 원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시는 버스 운수종사자의 음주 운행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시내버스 영업소 53곳 전체에 ‘생체 인식 음주측정 시스템(사진)’ 설치를 완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스템은 ▷홍채와 안면 인식을 통한 측정자의 신원 확인 ▷호흡측정기를 통한 음주 수치 측정 ▷음주 측정 기록의 저장과 가공 ▷측정 결과의 모니터 표출 등의 기능을 갖췄다.
부산지역 시내버스 회사들은 예전부터 운전사를 대상으로 운행 전 음주 측정을 의무적으로 하고 있으나 지문 인식을 하고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대리 측정 등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운전사의 홍채를 사전 등록하고 출근 전 홍채를 인식하는 동시에 음주 측정하는 방식의 시스템을 마련, 대리 측정 등을 원천 차단한다. 측정 결과 ‘운행불가’ 판정이 나면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를 송출, 운수종사자와 관리자가 모두 인식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시험 운영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스템을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더불어 무단 음주 운행이 발생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도로교통법에 따른 처분을 받도록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 명령을 다음 달부터 발동한다. 또 운송사업자가 개선 명령을 준수하지 않으면 행정처분을 가중 처분해 개선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황현철 시 교통혁신국장은 “버스 음주 운행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항으로 결코 용인할 수 없는 부조리”라며 “첨단 기술을 활용해 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고 발생 때는 최고 수위의 처벌로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