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산시청 전경. 국제신문 DB
|
앞으로 부산의 2자녀 가정도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부산 각 구·군이 운영하는 공공서비스 다자녀가정 감면 기준도 확대된다.
부산시는 22일 ‘제4차 인구변화대응 전담조직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인구정책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난 3차 회의에서 논의된 고령층 일자리 확대 방안 등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다자녀가정 지원 기준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했다.
시는 우선 현재 3자녀 이상 가정이 전액 면제받는 광안대교 통행료 감면 혜택을 앞으로 2자녀 가정에도 적용, 50%를 할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 중으로 시의회와 협의해 관련 조례를 개정,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시는 구·군이 운영하는 일부 공공서비스의 다자녀가정 감면 기준도 2자녀 가정까지 확대한다. 대상 사업에는 낙동강생태공원 오토캠핑장 및 자전거 대여료, 육아종합지원센터 연회비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3자녀 이상 가정 기준이 적용되거나 소득·동거기준 등 요건이 있는 사업에 대한 개선도 논의했다. 대표적으로 출산 가정의 전기차 구매 비용을 지원하는 ‘아이조아 부산조아’ 사업의 자녀 동거 기준을 폐지한다.
이준승 시 행정부시장은 “지난해 부산의 합계출산율과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하는 등 인구지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며 “다자녀가정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청년이 꿈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인구변화 대응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