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정년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 때까지의 소득 공백을 줄이는 ‘경남 도민 연금’을 내년 1월 도입한다. 전국에서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취약 계층’을 줄이는 새로운 선도 모델로 안착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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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청 전경. 국제신문 DB |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1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 도민 연금’ 확정안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도민이 일정액을 금융기관에 정기 적립하면 도가 각 시·군과 함께 정액을 지원한 뒤, 이자를 붙여 최대 10년 뒤 돌려주는 게 골자다. 도는 시중 금융기관이 운영하는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제도를 활용해 연금을 운용할 계획이다. 가입 기간은 최소 5년, 최대 10년이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이면서 40세 이상 55세 미만 도민이다. 다만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20%를 준용해 연소득 9352만4227원 이하로 제한한다.
예컨대 개인이 원금이 보장되는 정기예금형 선택 시 매달 8만 원, 1년 96만 원을 10년(120개월) 납부하면 총납입액은 960만 원이다. 여기에 경남도가 매월 2만 원, 1년 24만 원을 추가로 10년(240만 원) 간 지원하면 연 복리 2%를 적용, 총적립액은 1302만 원이 된다. 이를 60세부터 5년(60개월)간 매월 21만7000원씩 수령할 수 있다. 도는 내년부터 연간 1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매년 1만 명씩, 10년 후 누적 가입자 10만 명을 유지하는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