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전격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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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국제신문DB |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서는 2일 오후 4시께 이 전 위원장을 상대로 체포영장을 집행해 경찰서로 압송했다. 경찰은 지난달 27일로 예정됐던 소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자, 이 전 위원장을 체포하기로 한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 3번 이상 출석 요구에 불응해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체포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이 전 위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해 8월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 전 위원장이 보수성향 유튜브에 출연해 당시 한 발언이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이나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도 하는 집단” “보수의 여전사는 참 감사한 말씀으로, 가짜 좌파들하고 싸우는 전사들이 필요하다” 등이다. 감사원은 지난 7월 이 전 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주의’ 조처를 내렸으며,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도 고발하기도 했다. 이 전 위원장 측은 경찰이 출석을 요구한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놓고 진행된 무제한 토론, 즉 필리버스터 일정으로 조사에 응하지 못한 것이라며 부당한 체포라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