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학교 10곳 중 6곳 이상의 반경 1㎞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법안이 진전이 없는 등 이들의 거주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학부모의 불안이 가중된다.
2일 더불어민주당 백승아(비례) 의원이 여성가족부(현 성평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초등학교 303곳 중 207곳은 반경 1㎞ 이내에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려 68.3%로, 초등학교 10곳 중 거의 7곳은 1㎞ 내에 성범죄자가 사는 셈이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서울(79.1%) 광주(71.6%) 다음으로 높다.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포함한 부산 전체 학교 수로 따져봤을 때도 2258개 중 1493개로, 평균 66.1%에 달한다. 종류별로는 ▷어린이집 65.3% ▷유치원 66.3% ▷중학교 66.7% ▷고등학교 67.6% 등이다. 고등학교는 서울(75.3%) 다음으로 높았다.
전국 학교 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 비율은 대도시가 높았다. 시·도별로는 서울(79.8%) 광주(72.1%) 인천(70%) 부산(66.1%) 대구(63.6%) 순이었다. 전국 기준으로는 ▷어린이집 58.8% ▷유치원 50% ▷초등학교 44.7% ▷중학교 47.1% ▷고등학교 51.3%다.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는 법원으로부터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이들로, 보통 징역형 집행유예 등 일정 이상의 형량을 받는 이가 많다. 그러나 이들의 거주지를 제한하기는 어렵다. 헌법상 거주지 자유가 보장되는 만큼, 법적으로 제한할 근거가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2023년 법무부가 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를 지정하는 법안인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했으나 진전이 없는 상태다.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처럼 학교 인근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거주 비율이 높자 학부모들은 불안을 호소한다. 백승아 의원은 “성범죄자가 출소 이후 학교 주변에서 거주하는 비율이 꾸준히 높아 학교 구성원의 불안이 가시지 않는다”며 “시·도교육청과 경찰 등 관계 기관이 경각심을 가지고 학교 안전망 시스템 전반을 점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 부산 학교별 반경 1㎞ 내 성범죄자 거주 |
종류 |
학교 수 |
해당 개소 |
비율 |
어린이집 |
1292개 |
844개 |
65.3% |
유치원 |
350개 |
232개 |
66.3% |
초등학교 |
303개 |
207개 |
68.3% |
중학교 |
171개 |
114개 |
66.7% |
고등학교 |
142개 |
96개 |
67.6% |
※자료 :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국회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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