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사 비효율 활용 예산낭비 지적
부산과 경남 양산을 잇는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사업에서 보고 없이 공사계획 변경이 이뤄지는 등 관리 소홀이 있었던 사실이 국토교통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각 공구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토사를 이용하지 않아 1억5000여만 원의 예산을 절감하지 못한 점도 지적돼 양산시가 기관경고 처분을 받았다.
국토부는 ‘2025년 경상남도 정부 합동감사’를 진행해 도시철도 건설사업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양산시에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 추가 반입할 흙과 반출해야 할 흙을 멀리 떨어진 곳에서 가져오거나 처리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 양산선 1공구에서는 1만5570㎥의 흙이 더 필요했던 반면, 인접한 2·3공구는 각각 9100㎥와 1971㎥의 남는 흙을 처리해야 했다. 2·3공구의 흙을 1공구에서 받아 재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공구는 20.8㎞ 떨어진 다른 공사현장의 흙을 가져왔고, 2·3공구는 최대 36㎞ 떨어진 현장에 흙을 처리했다. 이로 인해 1억5100만 원의 사업비를 절감하지 못했다.
또 1공구 시공사가 지난해 11월 공사에 필요한 흙을 공급받는 ‘토취장’을 바꾸는 설계변경을 했으나, 이를 발주기관에 보고하지 않아 정보가 입력되지 않는 등 부실하게 관리된 점이 지적됐다. 여기에다 배수로 덮개로 주로 설치되는 ‘스틸그레이팅’ 1749개는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해야 함에도 사급자재로 구매가 이뤄져 5800만 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추가된 사실이 적발됐다. 노면검지장치 설치 추진 과정에서도 철도안전법에 따른 형식승인 등의 절차 검토 없이 실정보고를 추진한 사실도 드러났다.
양산시가 부산교통공사에 위탁해 추진하는 양산선은 부산 금정구 노포동~경남 양산시 북정동 11.43km 구간으로 내년 하반기 개통을 목표로 한다. 총사업비 7962억 원으로, 양산시는 부산시(530억 원)와 경남도(389억 원), 국토부(4675억 원)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았다. 양산시 측은 “감사 결과를 수용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