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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피해 구제…사망 연관성 인정땐 20년 치 최저임금

피해보상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 정지윤 기자 stopx@kookje.co.kr
  •  |   입력 : 2025-10-14 19:22:44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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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보상대상서 탈락된 사람도
- 일정기준 충족땐 의료비 등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를 본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상·지원 방안을 담은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23일 본격 시행된다. 이는 지난 4월 제정한 특별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그동안 질병관리청 산하 보상위원회에서 보상 대상으로 결정되지 못한 이도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국회는 2021년 2월 26일부터 지난해 6월 30일까지 실시한 전 국민 코로나19 임시 예방접종 이후 이상 반응으로 건강상 피해를 본 사람에 대해 국가가 보상 및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는 특별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23일 특별법 시행에 앞서 법 시행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시행령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면 유족에게 사망 당시 최저임금법에 따른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20년 치)과 장제비 30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장애를 얻은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사망자 일시 보상금에 일정 비율을 곱한 장애 일시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의 경우 진료비 중 건강보험 급여액을 제외한 본인 부담액과 입원 시 간병비 1일당 5만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청 기한은 피해 발생일, 장애 진단일 또는 사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다.

시행령에는 전에 피해보상을 청구했으나 인정 결정을 받지 못한 때도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의료비나 사망 위로금을 주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예방접종 후 일정 기간 내 발생한 사망의 원인이 불명인 경우, 사망과 접종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밀접하거나, 그밖에 보상위원회가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 시행일인 23일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청구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피해 기초 조사를 한 후 의견서를 작성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해보상 여부를 결정받았더라도 이번 특별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이의 신청도 가능하다.

피해보상과 재심을 위한 위원회도 꾸려진다. 의료인과 약사, 예방접종 분야 학회 추천인 등 백신 피해 구제 또는 안전성 평가와 관련한 경험이 있는 사람이 보상위원회와 재심위원회 위원으로 꾸려진다.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에 협조한 국민에게 폭넓은 보상과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률의 취지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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