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담조직·담당인력도 부족
의료·요양·주거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돌봄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부산 울산 경남 39개 기초단체 중 통합지원협의체 구성이 이뤄진 곳은 단 5곳(1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시행 가이드라인이 없고 전담 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는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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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청 전경. 부산시 제공 |
15일 더불어민주당 김남희(경기 광명을) 의원실이 전국 229개 지자체의 통합돌봄 서비스 준비 상황을 전수 점검한 결과에 따르면, 부산 울산 경남은 전반적으로 준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16개) 울산(5개) 경남(18개)의 기초단체 39곳 중 34곳은 아직 통합지원협의체도 구성하지 않았다. 부산의 경우 16개 구·군 중 15곳(93.8%)이 구성을 하지 못했고,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도 12개 지자체(75.0%)가 미확보 상태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장애·질병·사고 등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병원이 아닌 거주지에서 불편하지 않게 살 수 있도록 지자체를 중심으로 돌봄 지원을 통합해 제공하는 사업이다. 컨트롤타워는 광역지자체가 맡고 예산은 국비 50%, 시·구(군)가 각각 25%씩 낸다. 2023년 시범사업 도입 후 지난해 법 제정, 내년 3월 본격 시행까지 6개월도 남지 않았다.
그러나 협의체 미구성 등 지자체 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은 남구, 경남은 사천시·함안군·함양군·거창군만 협의체를 구성했다. 현재까지 통합지원회의는 부울경 39개 기초단체 중 단 4곳만 개최됐다. 개최 기초단체는 부산 수영구 사상구 금정구, 경남 김해시다.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르면 시장·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구역 내에 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통합지원협의체를 둬야 한다. 협의체는 지역의 의료·요양·주거 등 관련 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통합지원회의는 개별 돌봄 대상자의 지원 계획을 논의하는 의사결정기구로 작동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전담 조직과 인력도 크게 부족했다. 전담 조직이 없는 기초단체는 부산 10곳, 울산 4곳, 경남 17곳 등 총 31곳에 이른다. 전담인력이 없는 곳도 부울경 각 8곳·1곳·4곳으로, 지자체 대부분이 적은 인력으로 통합돌봄 본사업을 준비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우려된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업무 가이드라인도 없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감이 잘 오지 않아 인력배치 등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부산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은 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로 연말까지 마련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전담조직이나 협의체 구성 업무는 연말이나 내년 초에 마칠 예정으로 각 구·군과 정기적으로 협업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울경 기초지자체별 통합돌봄 인프라 미구성 현황 |
준비 사업 |
부산/울산/경남 |
통합지원협의체 |
15곳/5곳/14곳 |
통합지원회의 개최 |
13곳/5곳/17곳 |
전담조직 |
10곳/4곳/17곳 |
전담인력 |
8곳/1곳/4곳 |
재택의료센터 지정 |
9곳/5곳/13곳 |
퇴원환자 연계 의료기관 |
12곳/4곳/5곳 |
※자료=더불어민주당 김남희(경기 광명을)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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