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0일 재구속된 뒤 16차례 연속 내란 혐의 재판에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약 4개월 만에 법정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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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0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4개월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양복에 흰 셔츠 차림으로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들어섰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피고인이 오늘 출석했는데, 다시 한 번 강조하겠다”며 “지금까지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후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재판중계를 의무화한 내란특별검사법 조항에 대해 “재판 중계는 자극적인 가십거리 제공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두 사람은 탄핵 심판 때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두고 공방을 벌인 적이 있다.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의원이 아니라 인원으로 기억한다”고 말해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의원이면 의원이지, 인원이라는 말을 써본 적이 없다”고 직접 반박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자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직권을 남용해 군인과 경찰에게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한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