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추경호(사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구속영장을 3일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다른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추 전 원내대표는 계엄 선포 이후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당사→국회→당사로 세 차례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 등과 통화한 내역도 확보해 수사 중이다.
당시 차를 타고 자택에서 국회로 이동하던 추 전 원내대표는 홍철호 전 정무수석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통화했고, 이후 윤 전 대통령과도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이들과 통화하면서 계엄 상황에서 여당 차원의 ‘역할’을 요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추 전 원내대표는 현역 의원으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