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가 수수 사실을 처음으로 시인했다.
김 여사 변호인단은 5일 “김 여사는 전성배(건진법사) 씨에게서 두 차례 가방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통일교와 공모, 어떤 형태의 청탁·대가 관계가 없었다. 그라프 목걸이 수수 사실도 명백히 부인한다”고 덧붙였다.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전 씨를 통해 건넨 금품을 받은 사실을 처음 인정한 것이다.
김 여사를 기소한 특검팀은 2022년 4월 윤 씨가 전 씨에게 정부의 통일교 프로젝트와 행사 지원을 청탁하며 800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1개를 건넸다고 본다. 가방은 김 여사 측근인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 샤넬 매장을 방문해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은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전 씨의 설득에 끝까지 이를 거절하지 못했다. 잘못을 통감하며 해당 선물들은 사용한 바 없이 이미 과거에 전 씨에게 모두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신중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처신으로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린 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앞으로 모든 절차에 성실히 임하고 한 점 거짓 없이 진실을 밝히겠다”고 전했다.
김 여사 측은 김 여사에게 적용된 특가법상 알선 수재 혐의에 대해 “특검은 금품 수수의 대가로 여러 청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청탁은 김 여사에 전달되지 않았다”며 “대통령의 직무권한과 무관하며 단지 막연한 기대나 호의 수준의 언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