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정보 접근 취약계층도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 설치 의무화 9개월이 지났으나, 예산 등 문제로 도입이 지지부진하다. 부산은 도서관 보건소 공영주차장 등에 도입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단 19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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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 내용과 무관한 공영주차장. 국제신문DB |
6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비례)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산 울산 경남 등 3개 시·도에 설치된 공영주차장 보건소 도서관 등 3개 분야의 키오스크는 총 547대다. 이 중 배리어프리 인증을 받은 키오스크는 모두 83대에 불과하다. 부산은 61대 중 19대, 울산 76대 중 13대, 경남 410대 중 51대다.
부산은 도서관을 제외하곤 대부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없다. 부산지역 공영주차장 483곳에 키오스크는 20대뿐이며, 이 중 배리어프리는 불과 2대다. 보건소 16곳은 아예 키오스크가 없고, 도서관(56곳)은 41대의 키오스크 중 17대가 배리어프리였다.
이러한 경향은 울산과 경남도 유사하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울산(356곳)과 경남(3274곳)은 각각 32대, 256대의 키오스크 중 배리어프리는 단 1대도 없었다. 보건소는 울산은 키오스크 자체가 없었고, 경남은 22곳에 14대의 단말기가 있으나 역시 배리어프리는 ‘0’이었다. 도서관은 울산(35곳)과 경남(79곳)이 각각 키오스크 44대와 140대를 설치했다. 그러나 이 중 배리어프리는 13대, 51대에 그쳤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해 1월 28일부터 공공기관은 키오스크에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 이미 설치된 키오스크는 내년 1월 28일까지 배리어프리 인증 기준을 충족할 수 있게 교체 또는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1개당 2000만 원에 달해 도입이 쉽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