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로 인한 매몰사고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전담 수사반을 꾸려 투입키로 해 향후 수사 진행 방향에 관심이 모아진다. 특히, 폭파에 의한 해제공법이 적절했는지, 공사 수주 및 도급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등에 수사가 집중될 전망인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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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동서발전 울산발전본부 울산화력발전소 사고 나흘째인 9일 무너진 보일러 타워 5호기 양옆으로 4·6호기가 위태롭게 서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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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울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과학수사계, 디지털포렌식계 등 경찰관 70여 명으로 수사 전담반을 만들었다. 검찰도 수사전담반 구성에 들어갔고, 고용노동부도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따라서 조만간 3개 기관과 소방본부 등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와 조사단이 꾸려질 전망이다. 다만 여전히 수색·구조작업이 진행 중이고, 사고 현장에서의 추가 및 새로운 붕괴위험성이 상존해 있는 만큼 이런 부분들이 해소된 이후에나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수사본부가 꾸려지면 먼저 사고의 직간접 원인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경은 사고가 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의 철거 방법이나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철거작업 계획이 제대로 수립됐는지, 나아가 실제 철거가 계획서대로 정상 이행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한다.
아울러 철거공사 입찰이나 도급 과정에 문제는 없는지 등도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번 철거공사 발주처인 동서발전은 지난 1981년부터 40년 동안 가동했던 울산화력발전소의 60m 높이 보일러타워 4·5·6호기를 올초 철거하기로 결정했다. 공사는 시공사가 계약금액 575억 원에 공사 기간 27개월 조건으로 수주해 내년 3월까지 해체와 철거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검·경은 수주 자격이나 절차, 철거 공법 등에 대한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시공사와 협력업체 사이에 정상적인 도급이 이뤄졌는지 등을 다각도로 따져볼 예정이다. 검·경은 순수 철 구조물로 된 보일러타워를 일반 콘크리트 건축물처럼 발파 해체방식을 적용한 것이 적절한지에 의문을 갖는다. 빌딩이나 아파트 등 철근·콘크리트 건물은 모양이나 구조, 하중이 거의 균일하기 때문에 발파를 통한 해체공법이 많이 사용된다. 하지만 사고 구조물은 순수 철제로 돼있고, 부분이나 위치별 강도나 모양과 구조, 하중이 달라 일반 건축물처럼 폭파공법을 활용해 그대로 주저앉히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불규칙한 철 구조물은 뒤틀림이나 찌그러짐 정도가 위치나 형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상부부터 조각조작 잘라내는 방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았거나 무시했다면 공사비나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 적합하지 않은 철거공법을 무리하게 적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검·경의 시각이다. 붕괴된 보일러타워는 건물이 아니라 공작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철거 전 구청에 승인이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한다.
지난 6일 오후 2시 2분께 울산화력발전소 내 가로 25m, 세로 15.5m, 높이 63m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순식간에 붕괴해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매몰된 7명 중 3명이 사망했고, 위치만 확인된 2명도 숨진 것으로 추정되며, 나머지 2명은 실종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