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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1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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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가담 혐의를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인영장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2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으나 두 사람 모두 지난 1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불출석을) 정당화할만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해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며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구인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와 4시 각각 김 전 장관과 윤 전 대통령을 구인해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아울러 재판부는 오는 26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측 최후 변론을 듣는 결심공판을 하기로 했다. 선고일은 내년 1월 21일 또는 28일로 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