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의 경위 설명을 요청한 검사장들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알려진 지 하루 만인 17일 박재억 수원지검장과 송강 광주고검장이 사의를 표명, 전국 검사장급 인사의 검찰 이탈이 연이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박 수원지검장과 송 광주고검장은 대검찰청과 법무부 등에 사의를 보였다. 박 지검장은 항소 포기를 두고 지난 10일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중 한 사람이다. 송 고검장은 명시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바 없으나, 다른 고검장들과 함께 노 대행에게 비공개로 ‘결자해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청법상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된다. 다만 통상적으로 지검장에 해당하는 검사장·고검장급은 대검검사급, 부장·차장검사급은 고검검사급으로 구분돼왔다. 법무부는 이것이 관례에 불과해 평검사 인사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 해석이 대통령령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 범위에 관한 규정’과 부딪힌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규정상 대검검사급 이상 검사의 직위는 검찰총장과 고등검찰청 검사장,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외에도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한 징계나 감찰도 검토한다. 연판장 형식으로 노 대행에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것은 공무원법상 금지된 단체행동이자 지휘부를 향한 사실상의 사퇴 압박으로 단순 의견 표명을 넘어선다는 취지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직 내부 의견 교환이나 문제 제기를 징계감으로 삼아선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철완 부산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에서 “지금은 노만석 전 대행이 왜 통례에 반해 절대다수 검사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항소 포기 지시를 했는지 확인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징계 검토는) 검사의 정당한 의사표시를 위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