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 징계 성격 분명한 조처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에 설명을 요구한 전국 지검장을 평검사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하자, 곧장 대상자 2명이 사의를 표하는 등 검찰이 들끓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7일 내부 반발이나 우려를 두고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 반발심이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평검사 전보 검토 대상은 지난 10일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항소 포기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 전국 지검장들이다.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지검장 15명과 지청장 8명 등 총 23명의 기관장이다. 이들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항소 포기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밝힌 입장은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가 전혀 포함돼 있지 않아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일선 검찰청의 공소 유지 업무를 책임지는 검사장들은 검찰총장 직무대행께 항소 포기 지시에 이른 경위와 법리적 근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썼다.
정 장관은 검찰 내 반발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사장의 평검사 인사 조치에 대해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많이 고민하고 있다”며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인사조처 검토가 징계·강등에 해당해 부당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고검 공봉숙 공판검사는 이날 이프로스를 통해 “정치인분들, 특히 검찰에 있던 분들이 ‘찐윤(친윤석열)들을 지금까지 안 치우고 뭐 했느냐”며 “정당한 의문 제기를 ‘찐윤’ ‘내란동조 세력’의 반란으로 프레이밍하면 다 속아주리라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안쓰럽다”고 적었다. 또 “업무상으로 위법 또는 부당해 보이는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하는 공무원들에게 ‘공무원이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 왜 시끄럽게 떠드느냐’며 징계를 하고 형사처벌을 하고 강등을 시키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부산지역 법조계에서도 ‘징계 성격이 분명한 조처’라는 평가가 다수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검사들의 입장에선 항소 포기 결정이 검찰청 외부 인사에 의해 이뤄졌다는 의혹만으로도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느껴질 것이다. 자신들의 공간(이프로스)에서 자기 회사의 대표자(노 대행)에게 따진 것을 공무원법상 집단행동 규정 위반이라 규정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