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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 국제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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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한 대학교 교수가 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다. 수사를 진행한 경찰은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당한 A(50대) 씨 사건을 지난 2일 검찰로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부산지역 한 대학 교수로,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강제추행 관련 고소장은 지난 6월 접수됐다. 제자와 교수는 동성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인지한 해당 학교 측은 지난 9월 A 씨를 직위해제하고 자택 대기를 명령했다. 이에 지난 7월 학교에 추행 관련 사실을 신고한 피해자 측은 신고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학교 인권센터는 수사기관의 사건 수사가 시작되면 센터 측 자체 조사는 진행하지 않는 규정을 따랐고, 피해자 격리와 동선 분리 조치 등은 이행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피해자 측은 학교 인권센터에 사건 관련 2차 피해 진정을 접수, 조사를 거친 센터가 대학본부에 A 씨의 징계위원회 개최 요청을 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이달 중 열릴 예정이며, 2차 피해 관련 건은 강제추행 혐의와 별개로 다뤄진다. 학교 측은 강제추행 혐의는 확정된 사안이 아닌 만큼 판결 등 사법기관의 결정을 지켜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혐의 등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