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권성동(사진) 의원을 두고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박상진 특검보는 “피고인은 중진 국회의원으로서 누구보다 헌법 가치 수호, 국민의 권익 보호에 힘쓸 책무가 있음에도 특정 종교단체와 결탁해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며 “정치자금 수수에 그치지 않고 종교단체가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통로를 제공하고 이해관계가 반영될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 측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최후 변론했다. 권 의원 측은 “피고인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처음 만났고 신뢰 관계도 없었다”며 “돈을 주는 사람이 폭로를 무기로 위협할 가능성이 큰데, 전혀 모르는 누군가에게 돈을 받을 가능성은 낮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특검팀이 윤 전 본부장 진술이 허위일 가능성은 수사하지 않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20대 대선 때 교인 표와 조직 등을 제공받는 대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 교단 현안을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