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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니 터전으로, 해작사로…발로 뛰는 판사들

대저대교 건설 예정지 찾아가 철새 서식지 보고 쟁점 살펴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5-12-22 19:16:13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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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모함 불법촬영 재판 관련
- 실제 드론 보이는 구역 확인도

부산시민의 환경·안보가 걸린 주요 사건 심리를 맡은 재판부들이 법정 밖으로 나가 현장에서 쟁점을 살폈다.
22일 부산 강서구 대저생태공원에서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왼쪽)가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신심범 기자
22일 부산 대저대교 건설 관련 ‘도로구역 결정 등 고시처분 취소의 소’를 심리 중인 부산지법 행정1부(천종호 부장판사)는 강서구 대저생태공원 등을 찾아 현장검증에 나섰다. 소송을 제기한 환경단체 측이 지난 6월 현장검증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대저대교 건설 예정지 인근에 상당한 수의 큰고니가 서식 중인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재판부는 사하구 아미산 전망대에서 출발해 을숙도와 화명선착장에서 낙동강 생태탐방선을 이용해 사업 예정지 등을 둘러봤다. 또 대저생태공원을 찾아 고니를 확인했다. 이날 공원에는 수십 마리의 큰고니가 서낙동강 수면 위를 거닐고 있었다. 재판부는 부산시와 환경단체의 찬반양론을 모두 들은 뒤 직접 고니의 활동 장면을 촬영하는 등 현장을 챙겼다.

환경단체는 큰고니의 활공·착지에 4㎞의 거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한다. 그런데 대저대교가 생기면 이 거리가 끊겨 서식 공간을 잃는다고 주장한다. 터 잃은 큰고니가 김해공항 쪽으로 옮겨가면 항공기 조류충돌 우려도 생긴다고 덧붙였다. 반면 시는 대체 서식지를 꾸려 지장이 없다고 반박한다. 실제 이날 공원에 조성된 인공 연못엔 큰고니 30~40마리가 관찰됐다.

같은 날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남구 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 등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등을 드론으로 여러 차례 불법 촬영한 혐의(일반이적·군사기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A(40대) 씨 등의 사건을 맡고 있다. A 씨는 일반이적죄로 재판에 넘겨진 첫 외국인으로 알려졌다.

A 씨 측은 해작사 근처 식당·카페, 방파제에서 항공모함 등이 맨눈으로도 쉽게 보인다는 점을 증명하려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A 씨 측은 그가 본인 방을 군함 사진으로 도배할 만큼의 ‘밀덕’(군사·무기 애호가)이라 사진을 찍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또 그가 중국 공산당 당원임에도 당이나 공안에 사진을 전송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그가 사용한 중국제 드론이 촬영물을 중국 서버로 자동 전송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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