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오른다. 1998년 이후 28년 만의 인상이다. 급속한 인구 구조 변화, 저부담·고급여 구조 등 미래 세대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반영해 재정 안정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앞으로 보험료율은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0.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올라 2033년에는 13%에 이를 예정이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월 부담액도 늘어난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인 월 309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업장 가입자는 올해부터 약 7700원을 더 부담하게 된다. 같은 소득의 지역 가입자는 1만5400원을 더 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의 국민(공적)연금 보험료율은 ▷프랑스 27.8% ▷스웨덴 22% ▷독일 18.6% ▷일본 18.3% 등으로, 35개국 평균은 18.2%다. 우리나라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은 18%다.
이와 함께 국가의 지급 보장 의무가 이전보다 구체화되고 명확해진다. 지난해 4월 개정된 국민연금법은 ‘연금 급여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책무(제3조의 2)로 규정했다. 개정 전에도 국가의 연금 급여의 지급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더 명확히 해 ‘기금 소진 이후에는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했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제도의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와 블로그, 유튜브 채널(국민연금 TV), 국민연금 On-Air의 연금개혁 페이지 (www.npsonair.kr/finance)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