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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구치소. 국제신문 DB |
수용자 면회 신청 방식의 예약제 일원화로 미결수가 변호사 조력을 받기 힘들어졌다는 지적(국제신문 지난해 12월 29일 자 8면 보도)이 나와 부산구치소와 부산변호사회가 마주 앉은 자리에서 ‘시스템 문제’를 강조한 부산변회와 달리 구치소는 일부 변호사의 ‘면회 독점’을 원인으로 꼽아 입장이 평행선을 그렸다.
12일 법조·교정계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7일 부산구치소에서 간담회를 열고 접견 예약 방식을 둘러싼 서로의 입장을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부산변회는 대한민국을 상대로 구치소 변호인 접견권 침해에 대한 공익소송을 냈다.
양측은 큰 인식 차를 보였다. 부산변회 측은 예약제로 시간당 접견 인원이 제한돼 의뢰인을 만나기 어려워진 점을 짚었다. 보름 전에는 예약해야 면회할 수 있고, 예약이 취소돼 접견실이 비어도 구치소가 당일 예약을 금지해 공간이 낭비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현행 방식을 없애거나, 구치소가 상황별로 유연하게 운영하면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접견 문제의 피해는 수용인의 몫이다. 특히 형이 확정되지 않은 미결수는 재판에 충실해야 하는 데도 변호사를 만나지 못해무방비로 법정에 출석하게 된다. 항소 기한이 코앞인데도 면회 신청이 막혀 수용인 의사도 묻지 못한 채 항소장을 내는 경우도 있다.
구치소는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고 반박했다. 일부 변호사의 면회 독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한 시간대에 여러 명과 접견을 예약하거나, 하루에 수십 건을 선점하는 변호사가 다른 이들의 접견을 어렵게 한다는 취지다. 구치소에 따르면 적어도 하루에 10명 이상의 변호사가 당일 10건 이상의 면회를 선점하며, 한 변호사가 하루 30건 이상 면회를 걸기도 했다. 현재 구치소가 운영하는 접견실은 모두 14곳이다.
과거 수용인 접견 신청은 이메일·팩스로 가능했다. 당일 신청도 이뤄졌다. 그러다 2021년 온라인 예약제로 일원화됐다. 수용인이 ‘접견 변호사’와 만나 시간을 떼우는 ‘황제 접견’을 막는 게 목적이었다. 코로나19 유행도 영향을 줬다. 그러나 일부 법무법인은 여전히 저연차 변호사를 시켜 의뢰인과 자주 면회하는 것을 고객 관리 수단으로 삼는다고 한다.
부산변회 측은 “예약제 이전에도 ‘접견 변호사’가 있었으나 오히려 그때는 지금과 같은 어려움이 없었다. 현행 시스템이 문제를 낳은 것”이라며 “부당 독점이 있다면 조사를 통해 적절한 징계를 내릴 수 있겠지만, 수임한 사건 수가 실제로 많아 접견이 잦은 경우는 더욱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