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국민연금의 각종 크레딧 제도와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이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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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해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 정책 홍보 포스터. 보건복지부 제공 |
크레딧 제도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2008년부터 출산과 군복무에 적용해 시행하고 있다.
출산 크레딧은 지난해까지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한다.
즉, 첫째만 출산하면 원래 가입 기간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올해부터는 12개월을 추가해준다. 50개월 상한도 폐지돼 다자녀 부모의 노후 소득이 강화된다.
군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정부는 소득 활동 제약을 해소하고, 군복무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크레딧을 12개월에서 복무 기간 전체로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지난해까지는 실업·휴직 등으로 보험료를 내지 못하다가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게만 보험료 지원이 이뤄졌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인 지역가입자에게 매달 최대 3만7950원을 12개월간 지원한다(이전 규정에 따라 지원받는 가입자는 종전 기준 적용). 이에 따라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노후 실질소득이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국민연금의 자세한 내용은 공단 홈페이지(www.nps.or.kr)와 블로그, 유튜브 채널(국민연금 TV), 국민연금 On-Air의 연금개혁 페이지(www.npsonair.kr/finance)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