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성범죄자가 이를 어길 시 처벌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된 사이 부산에서 6명이 적발돼 해임됐다. 현행법은 고용주만 과태료 등으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관련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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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청년세대 성별균형 문화확산' 사업 운영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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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성범죄자의 취업 현황을 점검한 결과 6명을 적발, 모두 해임시켰다고 13일 밝혔다. 이중 절반인 3명이 부산진구에서, 금정 사하 수영구에서도 1명씩 적발됐다. 취업 기관은 공연장과 치과 오락실 노래방 등 다양하다.
부산에서 취업제한 명령을 어긴 성범죄자는 매년 나오고 있다. 최근 5년간 ▷2021년 1명 ▷2022년 1명 ▷2023년 6명 ▷2024년 4명 ▷2025년 6명 수준이다. 성평등가족부(옛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전국에서는 2022년부터 3년간 329명이 적발됐다. 특히 학교에서 적발된 사례가 2021년 2명에서 2023년 12명으로, 6배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형이 확정된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운영 또는 해당 기관의 취업을 제한한다. 형량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이 차등 적용되는데, 최대 10년이다. 취업할 수 없는 기관 유형은 유치원 학교 학원 의료기관 등으로, 고용주는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이 있는지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적발하고도 해임하지 않으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성범죄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지난해 1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비례) 의원이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취업한 성범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하지만 현재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 포함된 ‘사실상의 노무를 제공한 경우’의 의미나 범위가 넓어 죄형법정주의에서 요구하는 명확성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올해 안에 상정돼 본격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