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결정 등 주민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 주민이 직접 찬반을 결정하는 제도다. 2004년 1월 29일 ‘주민투표법’이 제정돼 같은 해 7월 30일 시행됐다.
2011년 서울 무상급식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가 오세훈 시장 주도로 진행됐으나, 투표율 25.7%로 개표 기준인 33.3%에 못 미쳐 시장 사퇴로 이어졌다. 이듬해 강원 삼척 원자력 발전소 유치와 관련해 삼척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있었으나, 25.9%에 그친 투표율 미달로 부결됐다. 2019년 경남 거창군 구치소 부지 선정 주민투표는 투표율 52.81%를 기록해 사업 추진이 결정됐다.
2022년 법 개정을 통해 개표 기준이 투표권자의 4분의 1 이상으로 완화됐고, 전자서명 청구 및 전자투표 방식이 도입됐다. 경남·부산 행정통합도 주민투표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