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간 128명…처벌 강화 무색
- 2022년 19명→2025년 47명
- 건설본부 측 “통계상 상승” 해명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4년에 접어든 가운데, 부산시건설본부의 공사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명 피해 사고는 오히려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중대산업재해 사업장에 강력한 처벌을 추진하는데도 관급공사 인명 피해는 늘어 안전 강화 기조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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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부산시 건설본부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는 해마다 는다. 사진은 부산의 한 공사 현장.
국제신문DB |
19일 부산시 건설본부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4년간 건설본부가 맡은 공사의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는 총 128명에 달한다. 연도별로 ▷2022년 19명(사망 1명·부상 18명) ▷2023년 25명(부상) ▷2024년 37명(사망 6명·부상 31명) ▷2025년 47명(사망 1명·부상 46명) 등이다.
사고 유형은 넘어짐·끼임·떨어짐·물체 맞음·부딪힘 등 5가지가 전체 사고의 76%를 차지했다. 사고 유형별 인명 피해는 ▷넘어짐 33명 ▷끼임 20명 ▷떨어짐 18명(사망 2명·부상 16명) ▷물체 맞음 16명 ▷부딪힘 11명 ▷절단 및 베임 6명 ▷깔림 2명(사망) ▷기타 22명(사망 4명·부상 18명) 등이다. 특히 노동자 고령화 현상에 따라 60대 이상 사고가 전체의 43%로 집계됐다. 50대 이상 사고는 74%에 달했다.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4년이 지났으나, 오히려 관급공사는 매년 사고가 늘어 처벌 강화라는 정부 기조가 무색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고, 지난해 들어선 정부는 처벌을 더 강화하는 기조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중대재해 사고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 강화를 예고했다. 그러나 시건설본부 공사의 건설현장에서는 인명 피해가 해가 갈수록 늘어난 것이다.
건설본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더 적극적으로 산업재해 사고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사고 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간 합의 등으로 은폐됐던 산업재해 사고가 법 시행 이후 줄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노동자 의식도 바뀌어 통계상 수치가 더 높아졌다는 것이다. 이에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이숙견 공동집행위원장은 “관급공사 등 건설현장은 근본적으로 재하청 등 위험의 외주화가 문제”라며 “노동자 권리는 오히려 지난 정권 때 노조 참여를 막아 제한된 측면이 있었는데 다시 참여를 보장해 개별 현장의 감시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중대재해 사고 이력을 가진 사업체는 향후 관급공사 계약에 제한을 두는 등 적극 조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건설본부 관계자는 “연간 16번의 안전점검을 하고 50여 개 현장의 사전교육과 소통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 적극 시행하고 있다”며 “특히 이미 스마트 안전 장비를 도입하는 등 올해도 인명 사고 최소화에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