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부산·경남 행정통합에 참여할 의사를 밝히며 논의가 ‘부울경 메가시티’로 확대됐다. 다만 울산시는 속도전보다는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다. 부산시는 즉각 환영 입장을 냈지만, 이미 통합에 속도를 내고 있는 대구·경북에 비해 논의가 지연되면서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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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두겸 울산시장이 21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정부의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해 울산시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울산시 제공 |
김두겸 울산시장은 21일 정부와 여권이 추진 중인 광역 행정통합과 관련해 “지방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이양과 시민 동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시민 여론조사에서 50% 이상이 찬성하면 통합을 본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완전한 분권을 전제로 한 체제 개편의 필요성은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며 과거 광역시 승격 등을 통해 울산이 확인한 ‘지방정부의 역량’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어 김 시장은 “통합이 울산 발전과 시민 이익에 직결되는지가 핵심”이라며 단순한 한시적 인센티브가 아닌 ‘미국 연방제’ 수준의 권한 이양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 자치입법권 강화, 지역 특화 개발사업 추진 등 스스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을 위해 부울경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시는 앞으로 재정·사무 분권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과 주민투표를 통해 실효성 있는 통합을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대구·경북과 충청권도 각기 다른 속도로 행정통합을 추진 중이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1~2월을 통합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이달 중 교육감 및 지역 정치권과 만나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이르면 오는 28일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통합 동의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반면 대전시와 충남도는 정부의 4년 간 최대 20조 원 지원 계획 등에 대해 날을 세웠다. 두 단체장은 이날 긴급 회동을 열고 “중앙의 재정·규제 권한 이양을 특별법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정부의 재정 지원 조건인 ‘4년간·최대’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등을 법률로 확정해 이양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