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구와 금정구가 올해도 생활임금제 시행에 불참하면서 ‘완전 생활임금 시대’를 열지 못했다. 부산시와 14개 구·군은 생활임금 적용 범위와 금액의 차이가 커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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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강서구와 금정구는 다른 14개 구·군과 달리 올해도 생활임금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사진은 강서구청 전경. 국제신문 DB |
영도구는 올해 생활임금제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영도구는 2026년 시간당 생활임금을 1만1774원으로 정했다. 적용 대상자는 구의 기간제 노동자와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소속 노동자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을 보완하는 제도다. 정부가 정하는 최저임금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물가 상승률, 공공기관과 국제기구 임금 가이드라인 등을 고려해 적정 임금을 정해 지급한다.
지난해 근거 조례를 제정한 영도구가 생활임금에 동참하면서 부산시와 14개 구·군이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게 됐다. 강서구와 금정구는 재정 여건 등을 고려, 생활임금 시행에 난색을 보인다. 금정구 관계자는 “조례 제정을 두고 기획감사실과 협의가 안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2023년 대법원이 생활임금 지급 대상은 지자체에 직접 고용된 노동자를 넘어 지자체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판결했지만 북·사상·남·동래·부산진·서구 등 6개 구는 직고용한 노동자만을 생활임금 적용 대상으로 좁게 정했다. 구·군 사이 임금 격차도 크다. 시는 올해 시간당 생활임금을 1만2775원으로 정했지만 14개 구·군 평균액은 1만1737원에 불과하다. 특히 북·사상·사하구는 1만1354원으로 구·군 가운데 가장 낮다. 사상구 관계자는 “구가 생활임금을 올리면 관내 공단에서 적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소득 격차가 생긴다. 임금 격차도 고려해야 해 임금 인상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노동단체는 제도 개선을 주장한다. 서울과 광주처럼 광역지자체가 정한 생활임금 적용 범위와 임금액을 기초지자체가 수용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민주노총 부산본부 관계자는 “제각각인 생활임금 제도가 부산지역 내에서 일괄 적용돼 시민의 삶이 안정될 수 있도록 시와 구·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올해 부산시·구·군 생활임금 현황 |
지자체 |
액수 |
지자체 |
액수 |
부산시 |
1만2275원 |
중구 |
1만1776원 |
수영구 |
1만2275원 |
영도구 |
1만1774원 |
기장군 |
1만1923원 |
연제구 |
1만1743원 |
부산진구 |
1만1890원 |
동구 |
1만1560원 |
남구 |
1만1860원 |
사하구 |
1만1354원 |
해운대구 |
1만1847원 |
북구 |
1만1354원 |
동래구 |
1만1846원 |
사상구 |
1만1354원 |
서구 |
1만1778원 |
강서 금정 |
미시행 |
※자료 : 각 구·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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