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을 멈춘 지 3년째인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고리 2호기)를 정부가 수명 연장(계속운전)하기로 한 결정(국제신문 지난해 11월 14일 자 1면 등 보도)을 두고, 환경단체들이 1000명이 넘는 시민과 함께 법원에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사고관리계획서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는 등 위법한 승인을 했다며 수명 연장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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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백지화 시민소송단과 환경운동연합 등이 10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고리 2호기 수명 연장 무효 소송 소장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제공 |
고리2호기 수명연장 백지화 시민소송단 등은 10일 서울행정법원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단에 따르면 이날 소송에는 시민 1108명이 원고로 참여했으며, 이 중 고리원전 반경 80㎞ 내에 거주하는 시민은 391명에 이른다.
이들은 고리 2호기 계속 운전을 위한 원안위 승인의 위법성을 주장한다. 소송단은 원안위 심사 당시 주기적안전성평가 보고서 제출 기간이 1년이나 늦어졌다고 봤다. 또 사고관리계획서 심사 때 테러 행위 등 예측할 수 없는 사고로 인한 원자로 격납고의 영향평가를 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와 위법성이 다수 있다는 이유도 들었다.
앞서 지난해 11월 13일 원안위는 설계수명 40년이 끝난 고리 2호기의 수명 연장을 2033년 4월까지 승인했다. 1983년 8월 10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국내 두 번째 원전인 고리 2호기는 설계수명이 끝나 계속운전이 허용된 세 번째 원전이기도 하다. 현재 올해 상반기 중 재가동을 목표로 설비 개선 작업을 진행한다.
이날 소송단을 비롯해 환경운동연합 등이 부산시청 광장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각각 소송 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수명 연장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원안위가 최신 안전 기술 기준 적용을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중대사고 등 핵심 안전성 검증을 스스로 포기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전국 노후 핵발전소 수명 연장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신규 건설 등 ‘핵 폭주 정책’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