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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진실화해위 국가폭력 조사…사법경찰 수준 권한 부여

26일 출범…수색영장 의뢰 가능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6-02-10 19:10:13
  •  |   본지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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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숙·재생원 적극 규명 기대
- 미신청자 부산시 파악만 816명

국가폭력 피해 실태 규명을 위한 제3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출범을 보름 앞둔 가운데, 아직 피해결정을 받지 못한 피해생존자들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숙·재생원과 형제복지원 등 부산시가 파악한 이들만 800명이 넘는 가운데, 과거 여러 사정으로 진상규명 신청 시기를 놓친 이들은 이제라도 억울한 과거를 해소할 수 있을까 희망을 품는다.
과거 형제복지원. 국제신문DB
최근 3기 진실화해위 출범 소식을 접한 부산시민 김모(60대) 씨는 진상규명을 신청할 계획이다. 과거 자신이 끌려갔던 형제복지원(당시 형제육아원) 피해 사실을 뒤늦게라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김 씨는 초등학생이던 1974년 처음 형제복지원에 입소했다. 당시 시장에서 생선장사를 하던 어머니를 찾아가던 중 길거리에서 강제로 트럭에 태워져 시설로 옮겨졌다. 어른들은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그는 새벽이면 일어나 단체로 군가를 부르며 달리기도 했는데, 조금만 틀려도 구타와 체벌이 이어졌다. 지옥 속에서 김 씨를 구출한 건 그의 어머니였다. 약 반년 만에 동네 통장과 어머니가 시설을 찾아와 그를 데려갔다. 이듬해 그는 형과 함께 한 번 더 수용됐다가 다시 어머니에 의해 구출됐다.

오는 26일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앞둔 가운데, 이처럼 진상규명을 받지 못한 피해생존자들이 아직 많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형제복지원 수용 인원은 3만8000명(추산)인데, 형제복지원피해생존자 (실종자유가족)모임에 따르면 실제 결정문이 통지된 규모는 700~800명 수준이다. 10일 기준 시에 접수된 진상규명 미신청자는 816명이다. 형제복지원 725명, 영화숙·재생원 89명, 덕성원 2명 등이다. 이들은 대부분 부산시민이지만 타 지역 피해생존자도 포함됐다.

피해생존자들은 다양한 이유로 진상규명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거나 못했다. 일부 피해생존자는 신청 사실 자체를 몰랐고, 다른 일부는 진상규명 여부를 비관했다. 또 다른 일부는 형제복지원 수용 이력을 인생에서 지우고 싶어하기도 했다. 바로 김 씨가 그랬다. 그는 “형제복지원 수용 사건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정상적으로 학업을 마치지도 못했다”며 “그간 숨기고 싶은 과거였으나 법원에서 국가를 상대로 승소하는 피해생존자들을 보고 ‘나도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었다”고 전했다.

특히 3기 진실화해위의 조사 권한이 대폭 강화돼 과거보다 진실규명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3기 진실화해위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개인이나 기관의 압수수색영장 청구를 관할 지검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조사 결과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고발하거나 수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26일 출범 첫날부터 진실규명 신청이 가능하다. 영화숙·재생원 사건 소송을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정상규 사무국장은 “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과 대등한 수준의 권한을 부여했다고 볼 수 있다”며 “진실규명을 위한 방법적 수단이 많이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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