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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얀트리 참사 1주기…여전한 '준공 후 공사' 관행에 “제도 개선 필요”

노동계, "잘못된 관행 멈춰야"

'준공 후 공사' 관행

여전히 제도 사각지대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6-02-11 18:44:07
  •  |   본지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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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가 11일 오전 기장군 반얀트리 부산 공사 현장 앞에서 참사 1주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 제공
준공(사용승인) 후 현장에서 공사 중 발생한 화재로 작업자 6명이 숨진 ‘반얀트리 화재 참사’가 사고 1주기를 앞둔 가운데, 사용승인 이후에도 공사하는 위험한 업계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는 법보다 관행이 우선인 건설 현장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는데, 전문가들 역시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놓인 ‘준공 후 공사’ 문제를 제도 개선을 통해 보완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중대재해없는 세상만들기 부산운동본부는 11일 오전 기장군 ‘반얀트리 부산 해운대’ 공사장 앞에서 참사 1주기 기자회견을 열고 책임자 엄중 처벌과 철저한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사용승인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시공사와 시행사 등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했다”며 “‘잘못된 관행’은 법을 제대로 적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개정해서라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2월 14일 이 공사 현장에서 불이 나 작업자 6명이 숨졌다. 이 건축물은 2024년 12월 이미 사용승인이 이뤄졌지만, 사고 당시 840여 명의 작업자가 일을 하고 있었다. 애초 계획대로면 그해 11월 준공 예정이었으나, 실제 공정률이 그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 수사에서 시공사 등이 감리업체에 뇌물을 주거나 압박해 무리하게 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사용승인 인허가 주체인 소방서나 기장군 공무원들도 고급 식사권 등을 받은 혐의로 관계자들이 대거 재판에 넘겼다.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참사 1주기를 앞둔 현재도 준공 후 공사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업계에 따르면 인테리어 등 내외부 마감은 사실상 준공 이후 이뤄진다. 여기에 준공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이 기간별로 계산되는 업계 특성상, 하루라도 빨리 준공을 마치는 게 급선무기 때문에 우선 사용승인을 ‘받고 본다’는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테리어 공사는 건축에서 필수적인 과정인데도, 건축법 시행령에는 전혀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였다. 사용승인은 ‘공사를 완료했다’는 의미로, 행정 절차를 모두 끝내고 즉시 영업 등이 가능한 상태라 재산권 행사도 할 수 있어 안전 감독에 나서기도 쉽지 않다.

감리업체가 준공 검사를 대행하는 제도도 변화가 없다. 감리업체 보고서를 토대로 ‘서류 승인’만 해주는 관할 지자체 등 인허가 기관은 현장 확인 의무가 없다. 이번 사건처럼 감리업체만 매수하면 사용승인이 손쉬운 구조가 여전한 것이다. 다만 최근 소방청은 최근 각 지역본부에 관련 지침을 하달해 소방이 직접 현장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렸다.

이처럼 구조적 변화가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유족의 아픔은 1년이 지나도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사고로 숨진 작업자 김모(60대) 씨의 딸 김 씨는 취재진에게 “일부러 사고를 생각하지 않으려 살고 있고 관련 소식도 차단했다”며 “사고와 관련된 공무원들이 제대로 처벌받았으면 하는 마음뿐이다”고 먹먹한 마음을 전했다.

전문가들은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부산건축사회 관계자는 “건축법 시행령의 대수선 범위에 실내공사에 관한 인허가 절차는 전혀 없다”며 “일정 면적 이상의 실내공사는 대수선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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