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상금 지급 근거 특별법도 추진
- 생존피해자, 가해자 조치 촉구
보건복지부가 2년 넘게 형제복지원 피해자 지원을 전담할 부서조차 정하지 않는 등 손을 놨다는 본지 지적(국제신문 지난해 12월 18일 1면 보도) 이후, 복지부가 이를 전담하는 ‘과거사 지원단’을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과거사 지원단으로 집단수용시설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한편, 개별 사건으로 다뤄지는 과거사 사건을 통합 지원 및 관리하기 위해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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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복지원. 국제신문DB |
12일 국민의힘 김미애(해운대을)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부산 덕성원 사건을 포함한 집단복지시설(집단수용시설) 과거사 사건을 총괄하는 과거사 지원단을 설치할 계획이다. 과거사 지원단은 복지부 기획조정실 내 부서로 설치되며, 사건별 대응이 아닌 통합 피해 회복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결정 등을 기준으로 정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파악한 과거사 사건은 총 12건이다. 전담 조직으로 운영될 과거사 지원단은 별도로 4명의 정원 확보가 필요해 복지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했다.
복지부는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집단시설 과거사 특별법’으로, 덕성원을 포함해 노숙인과 아동복지시설, 해외입양 등 과거사 사건을 통합해 피해 회복을 지원하겠다는 게 추진 방향이다. 복지부는 사건별로 별개의 전담조직을 만들거나 조사 절차를 밟는 게 정부 역량 분산시키고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해 이 같은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2년 넘게 피해자 지원 부서를 정하지 않아 그간 피해자 불편은 물론 형평성 문제도 불거졌다. 부산시가 지원 조례를 근거로 생활안정자금 등 사업을 펼치는데, 부산에 거주하지 않는 이들은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복지부 전산망 사용 등을 하지 못해 피해자 등록 등 행정에 있어 시와 피해자 모두 불편을 겪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면 이러한 불편이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복지부는 피해자 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배상금과 생활 및 의료비 지원을 추진하고, 사망한 피해자들을 위한 위령사업과 지역별 추모공원 설치를 추진하는 내용도 법안에 담겼다. 또 해외입양 아동을 위해 관련 기록물을 지원하는 사업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부산시로부터 실무 인력 1명을 파견받는 방안도 검토한다. 복지부는 최근 과거사 사건의 법원 확정판결이 잇따르고, 피해자 규모도 큰 점을 고려해 시와 우선적으로 과거사 사례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형제복지원은 3만8000명, 덕성원은 6000명이 시설에 입소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피해자들도 환영의 뜻을 밝혔다. 덕성원 피해생존자협의회 안종환 대표는 “국가가 적극 참여해 전국의 피해생존자들을 위해 관심을 가져줘 기쁘고 감사하다”며 “지금도 덕성원 일가가 운영하는 은화요양병원에 관한 국가의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졌으면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