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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법 서부지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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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부모를 협박해 2억 원을 뜯어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여자친구인 B 씨가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A 씨는 B 씨 부모에게 대부업체 직원인 것처럼 속여 39차례에 걸쳐 2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씨의 친구들에게도 연락해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하자 이들을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A 씨는 자신을 변호하는 국선변호사에게 욕설하고 피의자 대기실 화장실 유리창을 부수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갈죄로 형이 집행 종료된 지 3개월 만에 또다시 여자친구와 함께 그의 부모에게 2억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내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2억원에 달하는 피해금을 복구시키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