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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우두머리'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김용현 징역30년

尹측 “특검 주장대로 결론…역사의 법정서 진실 밝혀질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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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공판 TV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의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바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할 수는 없지만, 헌법기관 기능을 마비시키려는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성립한다며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은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많은 사람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피고인이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한 사정, 실탄 소지나 직접적인 물리력과 폭력을 행사한 예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대부분 계획이 실패로 돌아갔고, 현재 65세에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유리한 양형 요소로 언급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1월 26일 구속기소됐다.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등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도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돼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인정돼 징역 12년과 징역10년이 선고됐다.

목현태 전 경비대장도 내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됐지만 국헌문란 목적은 공유하지 않아 징역 3년이 선고됐다.

김용군 전 3군사령부 헌병대장과 윤승영 전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은 내란죄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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