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을 도운 핵심 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도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특검은 구형에 비해 적은 형량이 선고됐다는 이유로, 3인방은 형량이 과하다는 이유로 법정 다툼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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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재판장)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용현 전 장관이 이 사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꽃, 더불어민주당 당사 출동 등을 사전에 계획했다”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으며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노 전 정보사령관과 조 전 경찰청장도 폭동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돼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노 전 정보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부정선거 수사 등에 치밀한 계획을 세운 점 등을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조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경찰의 총책임자임에도 포고령을 근거로 국회를 봉쇄하고 군의 국회 진입을 도와 징역 12년에 처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장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노 전 정보사령관과 조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0년, 20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