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국제신문 공동 기획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사는 한수연(52·가명) 씨는 지적장애가 있는 성인 아들과 단둘이 사는 한부모 가장이다. 한 씨는 신장장애로 주 3회 혈액투석을 받아야 해 정상적인 직장생활과 근로가 어렵다. 아들도 독립적 생활과 취업이 힘든 상황이어서 그동안 가구의 생계는 기초생활수급과 긴급복지지원 등 공공 급여에 의존해왔다.
한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생계·의료급여를 받아왔지만 올해 1월 생계급여가 중단됐다. 부친 소유의 노후 주택이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면서 공시가격이 올랐고 이로 인해 재산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거주·처분이 어려운 재산이지만 서류상 평가액이 반영되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는 매달 주거급여 25만4000원과 의료급여만 유지되고 있다.
생계 공백은 곧바로 위기로 이어졌다. 투석 치료에 따른 교통비와 식비, 공과금 등 고정 지출이 있는 상황에서 현금 수입은 없다. 한 씨는 보험 약관대출과 카드 소액결제로 버텨왔다. 추가 대출도 어려운 상태다. 공과금과 관리비 체납도 쌓여가고 있다.
건강도 악화되고 있다. 만성 피로와 저혈압 증세로 일상생활조차 버거운 날이 많다. 아들의 돌봄을 혼자 감당해야 해 병원 진료 일정 외 추가 치료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 긴급복지지원으로 매달 73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석 달 한시적인 지원이라 종료 이후가 막막하다. 한 씨는 “아프더라도 아이 때문에 버텼지만, 지금은 당장 다음 달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담당 사회복지사는 “소득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의료와 돌봄 부담이 겹친 위기가정”이라며 “체납 해소와 최소한의 생활 유지를 위한 480만 원의 긴급 생계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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