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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퐁피두 부산' 투자심사·타당성조사 면제 위법 논란 제기

1083억 사업…행안부 심사 필수

市 '엑스포 붐 업' 목적 면제 신청

"규정대로 여러 적법한 절차 거쳐"

감사 청구자 "요건에 결격 사유"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6-03-04 17:55:06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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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29일 부산 기장군청에 설치된 2030세계박람회 개최일 D-Day 카운트 부기 캐릭터 조형물이 관계자들에 의해 철거되고 있다. 국제신문 DB
퐁피두센터 부산 분관 유치 과정을 두고 청구된 감사원 감사(국제신문 4일 자 4면 보도) 중 핵심 의혹은 ‘투자심사·타당성 조사 의무’가 위법히 면제됐다는 대목이다.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열망에 편승해 의무 사항을 회피했다는 취지다.

 4일 본지가 입수한 해당 사안 감사청구서에는 분관 유치 무렵 시가 투자심사 등 필수 절차를 건너뛴 과정이 자세히 담겼다. 청구서는 법무법인 진심 이정민 변호사가 두 달간 법리를 검토해 작성한 것으로 총 87쪽이다.

 분관 유치 사업에 드는 예산은 계획상 1083억 원이다. 사업비 300억 원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지자체가 시행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500억 원이 넘으면 심사 전 행안부가 고시한 전문기관에 ‘타당성 조사’도 의뢰해야 한다. 지방재정법상 의무 사항이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 지방의회 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분관 유치 사업은 면제 규정을 활용해 이를 생략했다. 법령상 행안부 장관이 위원인 위원회에서 장관과 협의해 면제가 결정되면 투자심사를 피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시는 2023년 11월 8일 ‘비상경제장관회의’(회의)에 분관 유치 사업을 협의 면제 대상 사업으로 신청해 의결받았다. 경제부총리 등이 모여 경제책을 논의하는 회의로, 행안부 장관도 참여한다.

 문제는 회의는 비정기 회의체일 뿐, 법령에 설치 근거를 둔 상설 위원회가 아니라는 점이다. 행안부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돼야 한다는 협의 면제 요건에 결격된다. 자격을 내어 줄 권한이 없는 곳에서 자격을 얻은 셈이란 지적이다. 행정 영역(장관) 회의체의 결정으로 입법에 따른 법령(지방재정법) 절차를 무효화하는 것은 헌법상 법률우위원칙에도 위배된다.

 당시 시가 내세운 면제 신청 사유는 ‘엑스포 붐 업’이었다. 부산엑스포를 세계에 알리고자 엑스포 시작일(2030년 5월) 이전에 분관을 개관·홍보할 계획인데, 그러려면 2024년 1분기까지 행정절차가 완료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엑스포 붐 업 차원이라면 엑스포 유치가 확정된 뒤 검토돼야 논리적이다.

 그런데도 시는 유치 여부도 모르는 채 면제부터 신청했다. 실제 회의가 면제를 의결하고 20일 뒤인 2023년 11월 28일 엑스포 탈락이 확정됐다. 본래 목적이 불발된 상태에서도 시는 2024년 6월 회의 의결을 근거로 행안부에 협의 면제를 신청, 같은 해 10월 결정받았다.

 한편 시는 회의에 면제를 신청할 당시 ‘2024년 1분기까지 행정절차 완료’ 계획을 밝혔다. 실제로는 2024년 6월에야 절차를 끝내고 협의 면제를 요청했다. 분관 유치 사업은 2025년도 회계에 처음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다. 기본계획을 모두 수립한 뒤 2024년 열리는 회의에 신청해도 아무 지장이 없었다.

 결국 엑스포 유치 결과를 코앞에 둔 시점을 노려 천문학적 규모의 혈세가 투입된 사업의 심사를 회피하는 ‘엑스포 특수’를 누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엑스포 유치가 불발돼 본래 목적이 사라졌는데도 여기에 눈감았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이 변호사는 “타당성 조사 또한 면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됐으나 투자심사 면제를 근거로 그냥 넘어갔고, 이런 상태로 부산시의회에 의결을 요청했다”며 “일련의 과정은 시와 정부의 공모를 빼놓고 설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의혹을 바탕으로 부산참여연대는 지난 3일 감사를 청구했다.

 시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반박한다. 시 조유장 문화국장(직전 시 2030엑스포추진본부장)은 “회의에는 행안부 장관이 위원으로 들어가 면제 규정대로다. 행안부에서도 여러 차례 적법 절차를 거쳐 공식적으로 타당성 면제 문서를 시에 보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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