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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만 못 떠난 요트업체 62곳 영업정지…해양관광 암초

재개발로 계류 허가기간 끝나…부산시, 80척엔 변상금 부과

  • 조성우 기자 holycow@kookje.co.kr
  •  |   입력 : 2026-03-05 19:29:20
  •  |   본지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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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체 5곳 폐업 신고… 더 늘 듯
- “무작정 행정처분” 소송 예고

부산시가 요트 관광업체 60여 곳에 무더기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재개발이 예정된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계류 허가 기간이 끝났는데도 대체 영업장을 확보하지 못하는 등 영업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을 대상으로 행정조치에 나선 것인데, 애초 협약했던 계류장이 사라진 업체들은 강하게 반발하며 행정소송까지 준비한다.
지난해 11월 부산 해운대구 수영만요트경기장에 요트사업 관계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국제신문DB
부산시는 5일 요트 관광업체 62곳에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들에게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요트업계 등 마리나 대여업은 계류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대체 계류지를 구하거나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수영만요트경기장의 계류 허가는 지난해 말을 끝으로 종료됐다.

이날 기준 수영만요트경기장에 남은 선박은 개인 및 업체 소유의 배로, 약 70척이다. 이들이 계류 허가 기간이 끝난 요트경기장에 아직 머무르는 이유는 대체 계류지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애초 지난해 1월 시와 요트업계 등이 협약했던 재개발 해상공사 기간(약 7개월)과 계류장 1곳 존치가 무산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측이 안전을 이유로 해상공사 기간을 20개월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통보했고, 계류장도 전면 폐쇄를 추진했다.

이후 요트업계가 집회를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하자 시도 대체 계류지 물색에 나섰다. 그러나 이들을 수용할 마땅한 장소를 찾지 못한 채 계류 허가 기간이 끝나버렸다. 이에 시는 예고했던 대로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퇴거하지 않은 선박에 행정 처분을 시작했다. 시는 남은 선박을 대상으로 변상금 부과도 시작한다. 변상금 부과 기준일은 지난달 28일로, 부과 선박은 약 80척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영업정지는 재개발과 상관없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업체에 내린 행정처분”이라며 “영업정지나 폐업을 했더라도 다른 계류장을 확보하면 곧장 다시 허가받을 수 있고 시 차원에서도 대체 계류장을 찾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곳이 부산 요트 관광 선박의 90%가량이 머물던 거점이라는 점이다. 재개발 사업으로 선박이 옮겨가기 전에는 250~300척의 배가 머물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체 계류지를 구하지 못한 곳은 영업정지와 폐업 중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해양관광업계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이날 요트 업체의 폐업 신고는 5건 접수됐으며, 영업정지 업체의 접수도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요트업계는 사실상 강제로 선박을 옮기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시가 협약을 지키지 않았고 대체 계류지도 마련해주지 못했는데, 유예기간이 끝났다고 무작정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3일은 부산 전역에 강풍이 불었는데도 시가 선박을 옮기라고 해 위험한 장면들이 속출했다고 전했다.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지난 3일 기장군 대변항으로 옮긴 요트는 선체에 구멍이 생겨 침몰했고 계류지를 못 찾아 부산에서 거제로 향하던 선박도 사고가 날 뻔 했다”며 “시의 처분에 따른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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