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압류 집행 방식을 두고 벌어진 분쟁이 검찰 조사로까지 이어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가압류 집행과 관련해 HUG 임직원 3명을 조사 중이다.
신고자는 2024년 11월 HUG로부터 4억 원 규모의 부동산을 가압류를 당했는데, 이는 실제 보증사고 금액인 5500만 원보다 8배 높은 금액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난해 3월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포함해 채무를 모두 갚았는데, HUG는 가압류 신청 과정에서 발생한 법무사 비용 240만 원의 선납을 요구했다고 전해졌다.
A 씨는 HUG의 이 같은 요구가 법정 절차를 임의로 뛰어넘은 것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A 씨의 청구를 인용했으며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 씨는 가압류 기간 대출 갱신 거절과 신용 등급 하락을 겪었으며, 법무사 비용 선납 요구는 부당하며 공공기관의 가압류 집행 관행 전반을 점검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HUG는 가압류 금액에 대해 채무를 장기간 상환하지 않은 A 씨와 맺은 채무약정서 등에 근거해 정해진 것이며, 법무사 비용 등 잔여 채무를 제외한 금액은 가압류가 해제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