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장군·관광공사 등 공고 안 해
- 공공부문 ‘사용자성’ 해석 분분
하청 노조가 원청에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서 교섭 요구가 빗발(국제신문 지난 12일 자 6면 보도)치는 가운데, 부산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이 단 2곳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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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가결되자 방청석에 있던 진보당,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등이 기뻐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
24일 부산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부산에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사례는 총 15건이다. 이 중 부산교통공사 등 공공기관 3건, 지자체 3건 등 공공부문이 6건이다. 나머지는 모두 사기업이다.
그러나 정작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 사업장은 2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란봉투법에 따르면 하청 노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은 이를 지체 없이 7일간 공개해야 하는데, 대부분 원청이 지키지 않은 것이다.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건설사 4곳은 이날 하청 노조가 부산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까지 했다.
특히 공공부문은 법 시행 초기 단계라 사용자성 판단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면서 현장은 혼선을 빚는다.
지난 18일 민주일반노조 부산본부 외국어교육지회는 기장군에 거점영어센터 사업 노동자들의 교섭을 요구했다. 안전매뉴얼 마련과 휴게실 조성 등을 두고 교섭을 요청했는데, 군은 아직 이에 응하지 않았다. 거점영어센터 사업은 위탁운영계약을 해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기장군을 원청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달 말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을 공개하며 정부가 무조건적인 사용자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바 있다.
민주일반노조 배성민 부산본부장은 “기장군은 ‘하청과 우선 얘기해 보라’며 교섭을 사실상 피하고 있고 부산관광공사는 교섭 진전이 안 되고 있다”며 “법 취지인 노조의 실제적인 교섭권 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라 우리가 직접 사용자인지 등 원청 해당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부산지노위에 사용자성 판단 신청을 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