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소장은 징역 1년6개월 형
부산 중구 남포동 생활형 숙박시설 건설현장에서 20대 청년 노동자가 벽돌 더미에 깔려 목숨을 잃은 사고(국제신문 2023년 1월 16일 자 12면 등 보도)와 관련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회사 대표가 실형에 처해 법정구속됐다.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으로 실형이 선고된 첫 사례로, 해당 대표는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의 아들이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30대)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오 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또 그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장소장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50만 원, 하도급업체 소속 현장소장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오 씨 등은 2023년 1월 15일 오전 8시32분 남포동의 한 생활형 숙박시설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C(20대) 씨가 약 15m 높이에서 떨어진 벽돌에 머리를 맞아 숨진 사고의 책임으로 지난 4월 기소됐다. 이들은 벽돌 추락으로 당시 공사 현장을 지나던 행인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허 판사는 오 씨 회사 측이 안전 계획을 제대로 수립·실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전체적으로 구축하고 이해할 책임이 있었던 오 씨의 의무 위반, 그리고 공사 현장 업체에서 작업을 지시하고 관리 감독하는 A 씨의 안전 조치 의무 위반이 결합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애초부터 공사 일정과 작업 지시 등이 촉박하게 수립돼 있었다. 장비들을 준비·점검하고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며 위험 요소를 확인하고 제거해야 되는 적절한 작업 계획 등이 제대로 수립되고 실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양형에 대해 허 판사는 “원청의 대표인 오 씨 등의 책임을 더욱 엄중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오 씨 회사가 과거에도 노동자 추락 상해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처벌을 받은 점,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앞서 지난 12일 허 판사는 예정된 선고를 당일에 연기하며 사안을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겠다고 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