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저출산과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출산축하금을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한다.
거창군은 인구증가 지원조례를 개정하고, 인구증가를 위한 다양한 지원 시책을 확대해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출산과 양육에 따른 가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추고, 전입 세대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축하금은 1인당 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해당 금액은 7년에 걸쳐 분할 지급된다.
양육지원금 역시 제도를 손질했다. 일시금 지급 방식에서 분할 지급으로 전환해 장기 거주를 유도한다. 첫째 아이에게는 총 1800만 원을 월 30만 원씩 60개월간 지원하며, 둘째 아이부터는 다자녀 기준을 적용해 총 2940만 원을 월 35만 원씩 84개월간 지급할 계획이다.
전입 세대를 위한 지원책도 새로 마련했다. 거창으로 전입하는 세대에는 개인분 주민세와 주택분 재산세 일부를 최대 2년간 지원해 초기 정착 비용 부담을 덜어준다. 이와 함께 체류형 인구 유입을 위한 ‘거창에서 살아보기’ 사업은 단순 체험 중심에서 벗어나 빈집 탐방, 농촌 생활 체험 등으로 내용을 구체화했다. 과일퓌레 이유식 지원도 군민 편의를 고려해 기존 10만 원 상당 4박스 포장에서 2박스 포장으로 간소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