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위너의 송민호(사진)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1일 서울지법 형사 10단독(성민규 부장판사)에서 열린 송민호 씨의 병역법 위한 혐의 공판에서 검찰은 송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씨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복무 기간 중 송 씨는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고인은 장기간 무단결근해 근무를 하지 않았다. 감독기관에 근태를 허위로 보고한 것으로 보인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에 출석한 송민호는 최후 진술에서 “조울증과 공황장애를 앓고 있지만 병이 변명이나 핑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 재복무 기회가 주어지면 끝까지 성실하게 복무를 마치고 싶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송 씨와 함께 기소된 복무 관리 책임자의 속행 공판을 다음 달 21일 연 뒤 선고 기일을 잡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