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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공수처 보완수사 이견에 고위직 13억 뇌물 혐의 면죄부

사건 ‘핑퐁’ 속 공소시효 임박…혐의 입증된 일부 범행만 기소

  • 신심범 기자 mets@kookje.co.kr
  •  |   입력 : 2026-04-22 19:25:25
  •  |   본지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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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건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가 22일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브리핑룸에서 감사원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처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 ‘사건 핑퐁’이 빚어지며 13억 원 규모의 뇌물을 챙긴 고위 공직자가 기소를 면하는 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정재신 부장검사)는 감사원 고위 간부 김모 씨를 뇌물수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김 씨는 차명으로 전기공사 업체를 차리곤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감사 대상 건설사들로부터 전기공사 하도급 대금 명목 등으로 약 15억8000만 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씨에게 제기된 혐의 중 비교적 증거관계 등이 분명한 2018~2021년 2억9000만 원 상당의 뇌물 수수만을 재판에 넘겼다. 감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거나 국책사업 입찰 심사위원인 공무원을 소개하는 대가로 3회에 걸쳐 민간 업체 ‘뒷돈’을 챙긴 혐의다.

그런데 검찰은 김 씨의 나머지 12억9000만 원 상당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공여자 진술이나 객관적 증거가 부족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수사권 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제도적 미비’가 빚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씨 사건은 2021년 10월 감사원이 공수처에 수사를 요청하며 시작됐다. 공수처는 2년간의 수사 뒤 2023년 11월 김 씨에 대해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소명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다. 영장 기각 이후 공수처는 일부 공여자 조사 이외에 추가적인 보완 수사 없이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청하며 사건을 보냈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사건을 재차 공수처로 보냈다. 그러나 공수처는 “검찰의 사건 이송은 어떠한 법률적 근거도 없는 조치”라며 접수를 거부했고, 사건은 다시 검찰로 넘겨졌다. 이에 검찰은 법원에 압수수색 및 통신 영장을 청구하면서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서려 했지만 법령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이 또한 기각됐다. 이런 사정에 공소시효까지 임박하면서 검찰은 지난해 6월 김 씨의 일부 뇌물 수수 혐의를 먼저 기소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추가 수사에 필요한 기록 사본 등을 검찰에 요청해 받아갔다. 그러나 이날까지 검찰에 추가로 자료를 보내지 않았다. 검찰은 결국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일부 범행에 대해서만 추가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안동건 1차장검사는 “향후 검사의 보완 수사가 불가능해지고 보완 수사 요구가 이행되지 않는다면 이번과 같은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새로운 제도의 설계 과정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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