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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영만요트경기장에 요트사업 관계자들이 재개발에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있다. 전민철 기자 |
- 본안소송인 취소처분도 市 유리
계류 허가 기간이 끝난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에 아직 남은 요트업체들이 부산시로부터 영업정지를 당하자 소송을 제기(국제신문 지난달 26일 자 6면 보도)한 가운데, 법원이 업체가 제기한 영업정지에 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아직 영업정지 취소 소송이 남았으나, 이번 기각 결정으로 시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행정 1-3부(허준서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소속 14개 업체가 제기한 부산시의 영업정지 집행정지에 관한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자료만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반면 영업정지 효력을 정지하면 오히려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달 5일 시는 계류 허가 기간이 끝난 수영만요트장에 남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무더기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조합은 시를 상대로 영업정지 처분에 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영업정지 집행정지 신청도 해 지난달 25일 법원이 영업정지 처분을 사건의 결정까지 잠시 멈췄다.
이에 일시적으로 요트업체들이 영업을 재개했으나,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지난 22일부터 다시 영업정지에 처해진 것이다.
조합 소속 업체들은 애초 맺은 협약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착공식을 연 수영만요트경기장 재개발 사업은 애초 8개 선석 계류장 중 1곳을 남기기로 시와 사업자 등이 협약했다. 해상 공사도 약 8개월로 논의됐다. 그러나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기조 등에 따라 시공사(현대산업개발)가 안전 문제를 이유로 해상 공사 기간을 20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공사 기간 존치를 약속한 계류장 1곳도 유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조합을 중심으로 요트업체들이 생존권을 침해받는다며 거세게 반발해 왔다.
다만 이번 기각 결정으로 본안 소송인 영업정지 취소 처분도 시가 승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온다. 연관된 사안에서 법원이 이미 시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유리하다는 것이다. 시 역시 이번 기각 결정이 본안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번 기각 결정으로 그간 수영만요트장에서 영업을 계속했던 요트업체들은 다시 영업을 중단할 위기에 놓였다. 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잔류 선박은 총 62척이다. 지난 16일 영업 중인 요트를 제외한 일반 선박은 이미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
마리나선박대여업협동조합 관계자는 “가처분이 기각된 거지 본안은 아직 다투고 있는 상황”이라며 “영업정지 처분 기간(1개월)이 끝난 업체들은 영업을 하고 있으나 기각 결정으로 처분효력이 다시 생긴 업체 등은 당연히 영업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영업정지 관련 공문도 발송하는 등 주의를 주고 절차를 밟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법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업체는 해경과 협조해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